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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
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

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축산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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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: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(논)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(축산농가 등)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

지원 내용

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

서비스 목적

휴경 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사료공급 기반조성

문의처

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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