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
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축산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: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(논)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(축산농가 등)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
지원 내용
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수요조사 기간에 시군 신청
서비스 목적
휴경 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사료공급 기반조성
문의처
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축산정책과/031-8030-345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