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경기한우명품화지원
시군 한우농가 대상으로 사육물품, 시설 장비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축산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축산정책과/031-8030-342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도내 31개 시군
지원 내용
○ 한우 사육 및 개량을 위한 물품, 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2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5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산정책과/031-8030-342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