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
친환경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친환경농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친환경인증 신청농가
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(수수료 및 검사비)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인증검사비 신청(시군)
제출 서류
○ 사업신청서, 인증서(사본), 통장(사본)
○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
서비스 목적
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