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
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친환경농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3.3.~2026.4.30.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
지원 내용
○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(읍면동) 방문
제출 서류
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)
*신청서 구비 및 신청 :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6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