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축산환경개선 지원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축산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지원 내용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축산담당부서
제출 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서비스 목적
○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
○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