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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환경개선 지원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축산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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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지원 내용
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 축산담당부서

제출 서류
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
서비스 목적

○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

○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

문의처
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법(제3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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