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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
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1.26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친환경농업과
지역
경기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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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
- 보행관리기

- 승용관리기

- 소형트랙터

- 동력운반차

- 고소작업차

- 전동전지가위

- 전동분무기

- 농산물작업대

-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제출 서류
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여성농업인,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#농어업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7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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