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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
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동물방역위생과
지역
경기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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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
지원 내용
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
○ 기타

- 전화

문의처
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8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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