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농림축산어업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동물방역위생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○ 기타
- 전화
문의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8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