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보육·교육
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1년이상 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속) 대학 재학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년기회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/031-12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40세 · 대학생·대학원생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○ 지원내용
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신청 방법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제출 서류
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서비스 목적
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,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
문의처
경기도/031-12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#청년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66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/031-12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