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임신·출산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
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친환경농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년 6월 17일 ~ 30일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- 조건 요약
- 만 15세 ~ 49세 · 여성
지원 대상
○ 20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
○ 지원내용
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
○ 신청기간 : 2026.6월 17일~30일
○ 배송기간 : 2026.7월 20일 ~12월 15일
신청 방법
제출 서류
○ 온라인 신청(에코이몰)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※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지방세 관련 서류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,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69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