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소년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- 조건 요약
- 만 9세 ~ 24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대학생·대학원생
지원 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지원 내용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서비스 목적
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・경제적 지원
문의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7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