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교통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통과/033-249-3627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제출 서류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없음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없음
문의처
교통과/033-249-362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과/033-249-362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