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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5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· 교통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과/033-249-3627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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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
○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
○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
※ 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
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
제출 서류
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없음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없음

문의처

교통과/033-249-362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과/033-249-362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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