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
도내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: 월 50만원 × 6개월(1인당 최대 300만원)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일자리청년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2025년 3~6월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/033-256-9605||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433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5세 ·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, 최종학력 기준 졸업(중퇴), 만18세~45세이하 미취업 청년
-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이하(만18세~34세 이하),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만35세~45세 이하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: 월 50만원 × 6개월(1인당 최대 300만원)
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
- 카드 발급 : 지원금 전용체크카드(강원청년카드) 발급, 체크카드 우선 지출 → 사용 승인 신청 → 검토 및 승인 → 포인트 차감 → 사용금액 환급
- 포인트 지급 : 1인당 매월 50만 포인트 배정(매월 1일), 복지몰(현대이지웰) 연계상품 포인트로 결제, 포인트 즉시 차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강원일자리정보망(https://www.gwjob.kr/gwjob)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'지원정책 > 지원사업신청 > 청년구직활동지원' 순서로 이동 및 신청
제출 서류
상세 구비서류 강원일자리정보망 참조(https://www.gwjob.kr/gwjob 접속 후, 지원정책-지원사업신청-청년구직활동지원)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/033-256-9605||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433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(제12조, 제5항),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7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/033-256-9605||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433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