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여성청소년가족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문의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70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