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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
육아기본수당

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4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※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38
조건 요약
만 6세 ~ 12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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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
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
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
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
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
제출 서류
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- 행정정보 공동이용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- 행정정보 공동이용+본인정보 제공 요구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3-249-243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7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33-249-243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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