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육아기본수당
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※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249-2438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2세
지원 대상
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제출 서류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행정정보 공동이용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행정정보 공동이용+본인정보 제공 요구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43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7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33-249-243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