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임신·출산
산후 건강관리 지원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지원 내용
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
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8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주소지 관할 보건소/-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