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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농림축산어업

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· 동물방역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조건 요약
영업 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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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
-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
-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
-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
지원 내용
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
- 지원단가

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
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문의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축산물 위생관리법

#소상공인·자영업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7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동물방역과/033-249-265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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