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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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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관할 보건소 방문

제출 서류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
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,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9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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