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보건소 방문
제출 서류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,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200000069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