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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주거·자립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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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
신청 방법
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
문의처
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35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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