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주거·자립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신청 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35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