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- 조건 요약
- 만 60세 이상 ·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방법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문의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