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소상공인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지원 내용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방문, 은행방문, 인터넷신청(www.8899.or.kr)
- 가입가능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 12회)
- 지급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
제출 서류
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,
사업자등록증 사본,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
매출증빙서류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)
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4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