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(사회적약자)의 동물진료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축수산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1. 사업대상자
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< *세부 사업대상자 >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Ⅴ- 지급개시일 :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
Ⅴ- 지급방법 :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
제출 서류
-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-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*과 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* 진료내역 : 진료내역서, 수의사 진단서(필요시), 치료비 사용 내역서
** 증빙서류 : 자부담 내역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),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(원본)
서비스 목적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
문의처
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동물보호법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7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