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정책과/043-220-3113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지원 내용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
재가암환자 자조모임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문의처
보건정책과/043-220-31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, 암관리법(제12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7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정책과/043-220-31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