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건정책과/043-220-3113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
지원 내용
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

재가암환자 자조모임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
문의처

보건정책과/043-220-31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, 암관리법(제12조)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7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정책과/043-220-3113)에 확인하세요.

충청북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건강·의료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