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
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지원 내용
○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
-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: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○ 신청방법: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에서 신청서 작성, 제출
-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
신청 방법
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
제출 서류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
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75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