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건·의료
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
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서비스 목적
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
문의처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