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건·의료
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식품의약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식품의약과/061-286-5893
- 조건 요약
-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진폐 단체 신청
- (사)광산진폐권익연대광주전남지부
-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회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(별첨1)
-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
- 본인 입금 통장 사본
- 부부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
서비스 목적
진폐장해인 및 배우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진폐장해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 도모
문의처
식품의약과/061-286-589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1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식품의약과/061-286-589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