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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보호·돌봄
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자치협력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61-286-3561
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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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

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
지원 내용

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
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61-286-356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#건강·의료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18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과/061-286-356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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