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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고용·창업
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반산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조건 요약
근로자·직장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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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
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
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
신청 방법

❍ (신청방법)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 신청 및 우편·팩스 접수

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
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
7. 통장사본 1부

서비스 목적

도내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금 지원으로 인력유입 및 지역정착 유도

문의처
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·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12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2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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