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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고용·창업

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

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기반산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목포시/061-270-8871||광양시/061-797-3122||영암군/061-470-6882
조건 요약
근로자·직장인 · 구직자·실업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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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

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ㅁ 지원대상: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

-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

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
ㅁ 지원내용: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(최대 12개월)

신청 방법

❍ (신청방법)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에 방문 신청 및 우편·팩스 접수

❍ (접 수 처) 주소지 관할 시·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

제출 서류

① 본인 신분증(확인용)

신청인 제출 서류
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
7. 통장사본 1부

②『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』신청서【서식 1】

☞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

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【서식 2】

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【서식 3】

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【서식 4】

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⑦ 주민등록등본

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

⑧ 주민등록초본

- 주소변경 이력 포함

⑨ 통장사본

⑩ 위임장【서식 5】

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형제, 직장동료)이 접수하는 경우

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

서비스 목적

조선업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

- 도내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

문의처

목포시/061-270-8871||광양시/061-797-3122||영암군/061-470-68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2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목포시/061-270-8871||광양시/061-797-3122||영암군/061-470-68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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