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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
어선(원)보험료지원
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880-7734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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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
지원 내용
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수협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880-773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880-773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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