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어선(원)보험료지원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3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지원 내용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880-77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