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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임신·출산

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
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5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 · 다자녀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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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
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
지원 내용
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
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주소지 보건소 방문 (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)

문의처

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건강·의료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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