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임신·출산
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저출생대책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지원 내용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주소지 보건소 방문 (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)
문의처
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