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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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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양식어가

지원 내용
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
문의처
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880-77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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