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도내 양식어가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880-772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