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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

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6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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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: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○ 지원내용: 친환경인증 농산물,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

○ 지원기준: 건당 5,000원 한도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군청/읍면동사무소 방문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,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2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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