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
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
○ 지원내용: 친환경인증 농산물,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
○ 지원기준: 건당 5,000원 한도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/읍면동사무소 방문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,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2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