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3 ~ 4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