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
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6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농업대전환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3 ~ 4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

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
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)에 확인하세요.

경상북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농어업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