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보건·의료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해양수산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지원 내용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
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제출 서류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880-772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4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해양수산과/054-880-772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