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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
식량자급률제고지원

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8

소관 기관
경상북도 · 스마트농업혁신과
지역
경상북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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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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