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· 농림축산어업
식량자급률제고지원
농업인 등에게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상북도 · 스마트농업혁신과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70000001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