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· 농림축산어업
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경상남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- 조건 요약
- 만 40세 ~ 49세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
제출 서류
신청서
영농계획서
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
병역관련 증명서
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
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
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
금융기관 신용조사서
서비스 목적
○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
○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- 국가지원사업 범위(18세 이상~40세 미만)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~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
문의처
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