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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· 농림축산어업

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경상남도 · 농업정책과
지역
경상남도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조건 요약
만 40세 ~ 49세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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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

제출 서류

신청서

영농계획서

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

병역관련 증명서

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

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

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

금융기관 신용조사서

서비스 목적

○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

○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
- 국가지원사업 범위(18세 이상~40세 미만)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~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

문의처

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
#청년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800000104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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