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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호·돌봄

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노인에게 이 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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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
지원 내용

○ 1인 월 11,000원 지원

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

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
신청 방법

○ 지급절차

- 지급시기 : 매월 20일

→ 최초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(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
- 지급방법 :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

제출 서류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

서비스 목적

◇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(제4조),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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