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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○분기별 5일까지(4월, 7월, 10월, 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조건 요약
영업 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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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

-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

-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(단,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)

-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

*지원제외
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

-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

-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·단체 ·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

지원 내용

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

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

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1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

2) 사업체 자격확인서

3) 노인근로자 명부

4)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 동의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※ 계약기간,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,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

5)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

6) 근무상황부(출근부) 사본

7) 임금지급 증빙자료(계좌입금증 사본 등)

8)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) 사본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9)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

10)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(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)

서비스 목적

-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

-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령화시대,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(제23조),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

#어르신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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