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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고용·창업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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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지원 내용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

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제출 서류
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- 재직증명서 1부

- 본인 통장사본 1부

- 주민등록등본 1부
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문의처
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
#장애인#구직자·근로자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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