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행정·안전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(65세이상 제주도민)에게 교통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교통정책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
지원 내용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(1회에 한함)
- 일반반납 10만원,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
* 실제운전증빙 자료: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차량등록증, 교통범칙금 내역, 차량 렌트(3일이상) 내역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제주운전면허시험장
제출 서류
○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
○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(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, 사유서 제출)
○ 예금통장 사본(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)
*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(탐나는 전, 지류)로 지급 받을 수 있음
문의처
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도로교통법,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