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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행정·안전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(65세이상 제주도민)에게 교통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교통정책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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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(원동기면허 포함)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

지원 내용
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.6.12.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(1회에 한함)

- 일반반납 10만원,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

* 실제운전증빙 자료: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, 차량등록증, 교통범칙금 내역, 차량 렌트(3일이상) 내역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, 제주운전면허시험장

제출 서류

○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

○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(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, 사유서 제출)

○ 예금통장 사본(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)

*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(탐나는 전, 지류)로 지급 받을 수 있음

문의처

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도로교통법,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(제6조)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/064-710-24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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