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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,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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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제주도민

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
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
지원 내용
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
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
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
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
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신청 방법

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
제출 서류
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
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문의처
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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