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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행정·안전

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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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(15세 미만 제외) : 1,000만원

※ 단,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지적·정신·자폐·뇌전증·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

○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: 30만원 ~ 1,000만원

○ 골절발생위로금(치아파절 제외) : 20만원

○ 골절수술위로금 : 10만원

○ 화상발생위로금(심재성 2도 이상) : 1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: 보험 가입기간에 거주지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·제출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(신분증 지참)

※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,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) 필요

문의처
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4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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