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('19.7.1.이전)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('19.7.1.) 이전 1급 장애인
O 제외대상
·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
·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지원 내용
1인 월 30,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(2019.7.1이전 1급 장애인)
신청 방법
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복지카드 지참
- 신청서(읍면동 구비)
- 통장사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장애인증명서
서비스 목적
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)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