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구직자·실업자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) 및 자활기업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
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제출 서류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서비스 목적
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문의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5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