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신청 방법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개인정보 동의서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신분증
서비스 목적
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문의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6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