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고혈압·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 약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64-728-4062
- 조건 요약
- 만 30세 이상 ·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(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)
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(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) 고혈압 당뇨병 환자
- 만 30세 이상~64세 :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, 등록관리서비스(교육, 상담),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(10,000원 이내/연 1회)
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: 월 1회 최대 1,500원 진료비, 질병당 최대 2,000원 약제비 지원(본인부담금),등록관리서비스(교육, 상담)
*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, 의료급여 1종·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,000원 진료비,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(본인부담금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
제출 서류
본인 신분증 지참
문의처
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64-728-40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7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64-728-40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