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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건·의료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전액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64-710-2794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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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,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(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,160원) 이하인 노인,장애인세대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「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* 이하인 노인·장애인 세대

*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: 20,160원

○ 지원내용: 1세대당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전액

※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

❍ 지원절차

(건보공단 제주지사)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→

(도)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,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,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

서비스 목적

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※ 지원근거: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

문의처

노인복지과/064-710-279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
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8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인복지과/064-710-279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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