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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보호·돌봄

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

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/064-760-4983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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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

- 추가지원 요건

∙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(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

∙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)

∙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

지원 내용

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~ 90시간 지원

<추가지원 요건>

1. 정기적 사회활동(월10회 이상, 특정기관, 단체,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)

2. 혼자서 거동불가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)

3. 중복장애가 있는 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, 신청서·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

제출 서류

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
서비스 목적

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/064-760-49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55조),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0조)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9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/064-760-49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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