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주거·자립
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지원 내용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
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
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
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
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9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