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- 소관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 내용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시설에서 관리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9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