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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· 생활안정
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· 노인복지과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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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
지원 내용

○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시설에서 관리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

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5000000029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인장애인과/064-760-25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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